신생아 진료지원
출생 등록 안내 |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보험적용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보험카드에 등록하신 후 아기의 이름을 담당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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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 입원 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면 입원 기간 내에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퇴원 시 필요한 경우, 퇴원 2~3일 전에 알려주세요. 무료발급 증명서는 진단명은 기재되지 않으며 외래 원무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진단명이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를 본 후 담당의사를 만나서 신청하시면 외래 원무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특수한 증명서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의사가 결정하여 작성하며, 작성 후에는 안내에 따라 외래 원무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제도
구분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건강보험 (희귀·중증난치·암 등) 산정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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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이하 |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확진자 |
내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급여항목(보험 적용 분)의 본인부담 10% 적용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 등록일로부터 5년간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작성, 퇴원 후 첫 외래 방문 시 어린이병원 외래 접수대에 제출. 그 외 ① 본원에서 출생하여 전원 간 경우: 아기가 본원 외래 예약 되어있는 경우 위의 방법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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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의사가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신청 의사를 확인, 신청 시 보호자가 원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동의 서명 |
보건소 지원사업
구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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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하는 미숙아¹ 및 선천성 이상아²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질환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세부 내용 참고 | "복지로" 복지정보 바로가기 | "복지로" 복지정보 바로가기 |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¹미숙아: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일반 신생아실 입원 제외)에 입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인 아기
※ ²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질환(질병코드 Q)을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