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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내규

목적

본 규정은 서울아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교육ㆍ행사 시에 필요한 장소(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교육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절차

가. 교육장소 사용 기준교육장소는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운영된다. 단, 사용 목적이 불건전한 행사, 병원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다.

1) 공통 기준
가)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교육ㆍ행사
나) 기타 병원장의 결재를 득할 경우
2) 관리부서별 기준
교육 수련팀
  • 의학 및 의료관련 교육, 전공의(레지던트+인턴) 수련교육 등 국내ㆍ외 학술 및 교육행사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 행사 및 기타 병원과 유관되는 각종 행사
사용방법
교육장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와 접수 방식에 따라야 한다.

나. 사용 방법
교육장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와 접수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교육 수련팀
가) 절차
  • 원내 : AsanNet에서 교육장 전산신청 프로그램 접수 → 결재 → 승인통보
  • 원외 : 신청서 및 공문 접수 → 결재 → 승인통보 →행사 → 사용료 입금(경리팀)
나) 접수
  • (가) 당해연도 행사는 수시 접수
  • (나) 익년도 행사는 당해연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가접수 하여 10월에 확정 통보하며 10월부터는 확정 접수한다.
           단, 가접수된 행사라도 6개월 전에 확정 통보한다.
  • (다) 신청 학술단체의 회장, 이사장, 국제학회대회장, 조직위원장이 병원 직원인 경우는 익년도 행사까지 수시 접수한다.
  • (라) 익년도 이후의 행사는 접수하지 않는다.
다) 교육장ㆍ기자재 사용료 징수
교육장ㆍ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장ㆍ기자재 사용료를 징수한다.
  • (가) 의학 및 의료관련 직원교육, 기타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외부기관, 학회,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연수, 학술 및 기타 행사
  • (나) 외부기관의 임원이 원내 직원이라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 (다) 전 (가)항에 해당하는 행사를 승인 받은 후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경우 강당에 한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장 사용료

*서울아산병원 교육장 사용료 항목 표입니다.
교육장 사용료
구분 좌석수 사용료
4시간 이내 1시간 초과시마다 1일(8시간)기준
대강당 468석 1,115,000원 186,000원 1,859,000원
소강당 161석 528,000원 72,000원 816,000원
서관3층 강당 140석 370,000원 51,000원 574,000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 270석 814,000원 132,000원 1,342,000원
연구원 지하 소강당, 전산교육장 113석 343,000원 52,000원 551,000원
전시실 64석 238,000원 40,000원 398,000원
1, 2 세미나실 96석 251,000원 53,000원 463,000원
3, 6 세미나실 30석/42석 92,000원 26,000원 196,000원
4, 5 세미나실 52석 158,000원 26,000원 262,000원
7 세미나실 84석 238,000원 40,000원 398,000원

기타 사용료

*서울아산병원 교육장 기타 사용료 항목 표입니다.
기타 사용료
로비 사용료 60,000원/9m²(3m*3m) (단, 금융관련 전시는 불가)
대강당 LED 스크린 원내 행사 : 1,000,000원, 원외 행사 : 2,000,000원
비디오 중계장비
  • 원외 행사 : 유료
    •  1) 수술실 → 대강당, 원내 → 외부
    • 고화질 중계 : 3,500,000원
    • 인터넷망 (비대면 행사) 중계: 1,000,000원
    • 2) 대강당 → 소강당 : 1,000,000원 (강당에서 세미나실로 중계할 때도 동일 적용)
  • 원내 행사 : 무료
무선 응답 시스템
  • 원외 행사 : 유료
    • 1) 100대 사용 : 500,000원
    • 2) 200대 사용 : 1,000,000원
  • 원내 행사 : 무료
특이사항
  • 1. 병원 진료과의 주말/공휴일 행사인 경우 : 별도의 인건비 경리팀에 입금
  • 2. 교육장 취소 수수료
    • 31일~90일전 취소 : 10%
    • 15일~30일전 취소 : 20%
    • 14일 이내에 취소 : 30%
  • 3. 부가세 별도임
  • 4. 아카데미 교육장, 실무교육실, IT전략팀 사용료는 좌석수에 준하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 5. 수입이 발생되는 원내 행사 시 LED 스크린 사용료를 징수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3010-5251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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